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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특별법, 상속·고령농 처분 면제…농지은행 위탁 의무 사라진다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0.0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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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의 후속 조치로 추진하는 특별조치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2026년 10월 8일 발표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투기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22일 중앙저널이 보도한 「농지 전수조사 보완책, 상속·고령농 적용 기준 불분명…농민 혼란 지속」 기사 이후 농민들이 궁금해했던 적용 기준이 명확해진 것이다.

이번 특별조치법에 따라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상속 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영농 곤란 농지,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을 포함한 5가지 유형이다. 이들 농지는 휴경이나 소유 상한 초과, 임대 허용 요건 미충족 등이 확인되더라도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농업용 시설의 경우 다른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사전에 전용 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하지 않았던 경우, 사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당정 협의에서 '처분 유예'라는 표현을 사용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처분될 수 있다는 오해를 낳았던 부분이 이번 발표로 명확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8일 브리핑에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농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기존에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것이 처분 유예의 조건으로 제시되기도 했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인 사안은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농업인은 필요에 따라 농지은행에 임대하거나 매도하는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농지은행의 매입량 부족 지적에 따라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매입 대상을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농지은행 이용 절차도 간소화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농지은행 방문만으로 관련 기관 서비스를 연계 처리하는 원스톱 방식으로 농지은행 이용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는 농민들이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처분하거나 임대할 때 겪었던 불편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정부는 명백한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농지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을 재확인했다. 투기 유형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위 영농계획서 제출 후 방치·임대, 경매를 통한 지분 매입 후 차익 실현 목적의 방치, 농업법인을 통한 농지 취득 후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쪼개 팔거나 임대하여 부동산 수익을 올린 경우 등이다.

현재 농지법 규정과 맞지 않는 임대차나 시설 등을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는 한시적인 특례 기간도 2~3년 운영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관행적 임대차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면 현행 규정상 임대 허용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관계없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는 농촌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조치로 평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고, 오는 12월까지 국회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농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 상반기 중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여 임대차와 휴경 인정 범위 재검토, 실경작 임차인 권리 강화, 농업용 시설 및 영농 곤란 농지 규제 개선 등을 담을 예정이다.

정부는 농지조사 상담센터를 10월 12일 주간부터 운영하여 현장 농업인들에게 전화 등으로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농어촌공사뿐만 아니라 농업인단체에서도 함께 참여하여 농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또한, 자경 농업인, 임차농, 고령농, 청년농, 농업인단체, 은퇴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방정부와 전문가 의견도 폭넓게 수렴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조치법 발표는 농지 전수조사로 인한 농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농촌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농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투기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만큼 지역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송미령 장관은 “그동안 지자체별로 판단이 달랐는데 이번 기회에 전국을 하나의 잣대로 통일할 것”이라고 2026년 10월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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