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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투기 무관 농지 5대 유형 처분 면제…농업용 시설 사후 허가 절차는 미정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0.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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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결과 확인된 농지법 위반 사항 중 투기 목적이 아닌 5가지 유형의 농지에 대해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특별조치법을 통해 양성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10월 8일 '농지 조사 후속 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을 발표하며, 이달 중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22일 중앙저널 보도 이후 농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상속 농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농지, 소유 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영농 곤란 농지,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이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농업용 창고, 농업인 주택, 간이 농산물 처리시설 등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시설도 조사에서 미허가 사실이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는 않는다. 정부는 이들 농지에 대해 2~3년의 특례 기간을 운영하여 기존 농지 이용을 적법한 형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미허가 시설의 경우, 다른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사전에 전용 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하지 않았던 경우 사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에서 금지되거나 다른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시설은 제외되며, 비농업용 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026년 10월 8일 브리핑에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미허가 농업용 시설의 사후 허가 신청 절차와 기한이 아직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농민들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정부는 특례 기간을 2~3년으로 제시했지만, 이 기간 내에 모든 절차가 완료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하는 것은 의무가 아닌 소유자의 선택 사항으로 유지된다. 농업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농지은행에 임대하거나 매도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영농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사들여 가격 상승을 노린 명백한 투기 행위는 현행 농지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고, 2026년 12월까지 국회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7년 상반기에는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여 농지제도 전반을 현실에 맞게 개편할 예정이다. 농지법 개정 방향에는 농지 임대차·휴경 인정 범위 재검토, 실경작 임차인의 권리 강화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2026년 10월 12일 주간부터 농지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현장 농업인에게 전화 등으로 개별 안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인 단체와 함께 현장 애로사항 접수 및 의견 수렴을 진행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그러나 상담센터 운영만으로는 복잡한 사후 허가 절차의 모든 의문을 해소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민들은 이번 특별조치법 추진으로 처분 부담은 덜었지만, 미허가 시설의 양성화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구체적인 사후 허가 기준과 절차가 조속히 마련되어 농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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