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상속·고령농 처분 면제 확정…농지은행 위탁 '선택' 전환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결과, 투기 목적이 아닌 상속 농지 및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농지 등 5가지 유형에 대해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10월 8일 송미령 장관의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을 발표하며 농민들의 불안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농사짓지 않거나 소유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고령으로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거나 이웃·친척이 대신 경작하는 농지, 현행법상 임대 허용 요건을 입증하지 못했더라도 처분하지 않는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10월 8일 발표한 자료에서 확인되었다.
소유 관계가 복잡한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농지처럼 소유자가 다수이거나 명의 관계가 복잡해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이 어려운 경우도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진입로가 없는 맹지나 급경사지 등 현실적으로 영농이 어려워 비워둔 농지도 명백한 투기가 아니라면 처분하지 않는다. 농업용 창고, 농업인 주택, 간이 농산물 처리 시설 등을 허가 없이 설치했더라도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원상회복 조치를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지난달 당정 협의에서 제시되었던 '불법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처분을 유예한다'는 방침에서 나아가, 이번 발표에서는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 의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했다. 농업인이 원할 경우에만 농지은행에 임대하거나 매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로써 농민들은 농지은행 위탁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국회와 협의하여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특별조치법은 2026년 10월 중 발의되어 2026년 12월까지 국회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될 예정이다. 특별조치법의 유효 기간은 2~3년으로 검토 중이며, 이 기간 동안 관행적 임대차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특별조치법 유효 기간 동안 희망하는 농업인이 농지 이용을 적법한 상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상반기에는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여 농촌 현실에 맞게 농지 임대차·휴경 인정 범위 재검토, 실경작 임차인의 권리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10월 12일 주간부터 농지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조사와 후속 조치를 안내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접수할 계획이다. 농어촌공사뿐만 아니라 농업인 단체에서도 함께 참여하여 농업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불안감을 덜어줄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2026년 10월 8일 브리핑에서 "명백한 투기 행위가 아니라면 이번 조사 결과 때문에 농지를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게 하지 않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위 영농계획서 제출, 경매를 통한 지분 매입 후 투기 목적 방치, 농업법인을 이용한 부동산 수익 등 명백한 투기 행위는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 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