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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투기 무관 5대 유형 처분 면제 특별법 연내 추진…농민 혼란 해소될까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0.0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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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농지 전수조사 결과 드러난 농지법 위반 사항 중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에 대해 처분을 면제하는 특별조치법을 연내 제정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10월 8일 브리핑을 통해 상속 농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등 5가지 유형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당정협의회에서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법 위반 사항을 일괄 처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지 17일 만에 나온 구체적인 후속 대책이다.

이번 조치는 농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촌 현실과 현행 농지법 간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비농업인의 상속 농지 소유 상한 초과, 고령으로 인한 관행적 임대차 등 현행 농지법으로는 위반 소지가 있었던 부분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투기가 아님이 확인되면 처분을 면제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조치법 적용 대상은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상속 농지는 휴경이나 소유 상한 초과가 확인되더라도 처분하지 않고 향후 제도 개선 자료로 활용된다. 둘째,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농지는 임대 허용 요건 입증이 어렵더라도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셋째,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도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넷째, 맹지 등 영농이 곤란하여 사실상 농지를 비워둔 경우에도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도 단순히 조사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특별조치법을 10월 중 발의하여 연내 국회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법이 시행되면 2~3년으로 검토되는 특례기간 동안 농지법 규정에 맞지 않는 임대차나 일부 시설도 적법한 형태로 전환할 수 있다. 관행적 임대차는 특례기간 중 서면 계약을 체결하면 현행 규정상 임대 허용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미허가 시설도 다른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사전에 농지 전용 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었다면 사후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농지은행 위탁은 처분을 면하기 위한 의무 사항이 아니며, 농업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농지은행의 매입·수탁 범위도 확대하고, 고령농의 은퇴와 청년농의 농지 수요를 연계하는 등 농지 관리·활용 체계도 개선될 예정이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투기 목적이 아닌 일반적·관행적 농지법 위반에 대한 구제책으로 마련되었다. 명백한 투기 목적의 농지는 현행 농지법에 따라 강제 처분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농식품부가 제시한 투기 유형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위 영농계획서 제출 후 농지 방치·임대, 되팔아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 영농계획서 제출 후 농지 지분 취득·방치·임대, 농업법인을 통한 농지 취득 후 쪼개 팔거나 임대하여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오는 10월 12일부터 농어촌공사와 농업인 단체가 참여하는 '농지 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농업인들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접수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조치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 의견과 농지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027년 상반기까지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지법 개정안에는 임대차·휴경 인정 사유 확대, 실경작자와 임차농의 권리 보호,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농지의 적법한 임대차 계약 체결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농업용 시설 관련 규제 현실화와 영농이 어려운 농지의 관리·활용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농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농지법 현실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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