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산단 불법 파견 136명 적발, 고용노동부 직접 고용 시정 지시
고용노동부가 2026년 10월 7일, 경기 안산 산업단지 내 18개 사업장에서 136명의 불법 파견 근로자를 적발하고 해당 제조업체에 직접 고용을 시정 지시했다. 이번 감독은 안산 산단 인근에서 제기된 불법 인력 공급 문제에 따라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진행됐다.
고용노동부의 2026년 10월 7일 발표에 따르면, 감독 결과 10개 인력공급업체가 제조업체 8곳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근로자 136명을 불법 파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 업무는 갑작스러운 주문 폭증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 파견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특히 적발된 인력공급업체 중 8곳은 파견사업 허가 없이 근로자를 파견한 것으로 확인돼 불법성이 더욱 명확해졌다. 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에 해당하며, 무허가 파견은 법적 처벌 대상이다.
이번 감독에서는 불법 파견 외에도 연차수당 등 1억 6천2백만 원의 금품 미지급,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2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함께 적발되어 시정 조치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문제가 상시적인 구인난과 외부 인력 활용이라는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다.
고용노동부는 불법 파견이 확인된 제조업체 8곳에 대해 근로자 136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이는 불법 파견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 관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고용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불법 파견 인력공급업체에 대해서는 범죄 인지 후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불법 파견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고용노동부는 불법 파견 문제 해소를 위해 주요 산업단지의 인력 활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및 비정규직 지원단체와 협력할 계획이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특히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불법 인력공급업체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안산 지역 외 다른 산업단지의 불법 파견 실태를 파악하고 추가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고는 노동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고용노동부는 이를 통해 불법 파견 근절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노동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한편,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여 원청이 하청 노동자와 단체교섭을 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시 조합원 각자의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 비율을 개별적으로 결정하도록 변경됐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 단결권을 보장하고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를 따르기 위한 목적이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과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간하여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실무적인 대비를 돕고 있다.
이번 안산 산단 불법 파견 적발 및 시정 지시는 강화된 노동법 집행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는 불법 파견 관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노동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