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전면 금지, 3월부터 법적 시행
2026년 10월 6일 현재, 초·중·고교 학생들의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조치로, 학교장과 교사에게 스마트기기 제한 권한을 부여하고 예외적 허용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초·중·고교 수업 중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 교육부 고시(2023년 시행)의 내용을 법적 강제력을 갖춘 것으로,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생에게 적용된다.
다만, 장애 학생이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이 허용된다. 학교장과 교사는 이러한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 학생의 스마트기기 소지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교육부는 이번 법 개정이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교권 추락 문제를 해결하고, 교사들의 생활지도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건강한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심뉴스 2026년 10월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학생 인권 침해 우려도 일부 제기되었으나, 교육부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우선하여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교육 현장에서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학생 인권과의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남아있다.
신킴닷컴 2026년 10월 보도에 따르면, 학교 현장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금지 조치에 대한 기대와 함께 실질적인 적용 방안 마련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교사들은 법적 근거 마련으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학생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세부 지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학습 집중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비상 상황 발생 시 연락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학교별로 자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 시행은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일상화된 현대 사회에서 교육 현장의 변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자기 주도 학습 능력 향상과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습관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단순히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와 연계하여 학생들이 디지털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균형 잡힌 교육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향후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정책이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