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입 개편안, 청년 주거 지원 확대…지역 균형 발전 초점
행정안전부가 2026년 10월 6일 단행한 과장급 인사와 맞물려 지방세입 개편안이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이승재 지방세입정보과장 등 주요 인사가 지방세입, 지역경제 등 핵심 분야를 담당하며 정책 추진에 나선다. 특히 지방세입정보과장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의 국회 제출 및 시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6일 '주거·민생 경제 안정'과 '지역 주도 균형 성장'을 위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8월 27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청년 주거 안정 지원과 지역 주도 균형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40세 미만 청년의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며,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 처분 후 추가 주택 취득 시에도 생애 최초 주택 감면을 다시 적용받아 최대 6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 2026년 8월 26일 발표 자료)
또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특례 세율 적용이 2029년까지 연장되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벤처기업 집적시설 및 신기술 창업 집적 지역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율을 인구감소지역에 더 높게 적용하여 기업 유치를 독려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2026년 8월 26일 발표 자료)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시 감면 대상이 부분 복귀 기업까지 확대되고 업종 동일성 기준도 완화된다.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설립 초기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신설되며, 조건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감면이 적용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 2026년 8월 26일 발표 자료)
지방세수 확보 및 과세 합리화 방안도 포함되었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담배분 지방교육세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되어 지방 주도형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고급주택 취득세 과세 체계와 사치성 재산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공정 과세를 강화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2026년 8월 26일 발표 자료)
이번 개편안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 운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도는 추미애 지사가 제안한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가 국회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고 10월 1일 밝혔다. 이 과제에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법인세 신설, 소방 재원 확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경기도는 이를 통해 4년간 약 14조 1천억 원 규모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농뉴스 2026년 10월 1일 보도)
특히 2026년 말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부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내용은 도민의 추가 세금 부담 없이 소방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인건비와 운영비 대부분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경기도 2026년 10월 1일 발표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국 지방 소방예산의 국비 비중은 10.7%,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 비중은 8.6%에 불과하다. 이는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지방 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노력과 함께 국가의 재정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국회입법조사처 2025년 자료)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편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지역과 주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하위법령 관련 사항은 10월 이후 입법예고 시 반영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2026년 8월 26일 발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