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전환, 가구소득 재심사로 맞벌이 부부 탈락 속출…혜택 유지 비상
2026년 10월 16일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마감된 가운데,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이 청년미래적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구소득 기준 초과로 심사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결혼한 청년 부부의 경우, 청년도약계좌 유지 심사와 다른 가구소득 심사 방식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겪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2026년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진행하며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최대 50만원 납입 시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형은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는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며,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전환하려면 '특별중도해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환 신청자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심사를 먼저 통과한 후 계좌를 개설하고,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해야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만약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일반 해지할 경우 전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절차 준수가 중요하다.
문제는 청년도약계좌의 가구소득 유지 심사와 청년미래적금의 가구소득 심사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최초 가입 시 가구소득 기준을 확인한 후, 이후 유지 심사에서는 개인 소득만 확인한다. 그러나 청년미래적금으로 전환할 때는 가구소득 심사를 다시 받게 되어, 결혼 등으로 가구소득이 증가한 청년 부부들이 심사에서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2026년 8월 7일 기준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를 신청한 44만 명 중 11만 2천 명(25.5%)이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했다. 이 중 약 5천 명의 맞벌이 2인 가구가 가구소득 기준 초과로 탈락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정부는 맞벌이 2인 가구의 가구소득 기준을 일반형은 기준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우대형은 150%에서 200%로 완화한 바 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청년미래적금 관련 정책 변경 내용에 포함된 사항이다. 그러나 여전히 부부 합산 소득에 따른 가입 제한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연소득 5천만원인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했다가 연소득 약 6천8백만원을 넘는 배우자와 결혼할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중위소득 250%를 초과하여 청년미래적금으로 전환이 불가능해진다. 이는 결혼을 장려하는 정책 기조와 상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은 2026년 10월 16일 오후 6시 30분에 마감되었으며, 가입 심사 결과는 2026년 11월 12~13일에 안내될 예정이다. 심사를 통과한 청년은 2026년 11월 16일부터 27일 사이에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해야 한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2026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잠정)까지 사전심사 결과를 확인하고, 11월 2일부터 5일(잠정)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은 잠정적인 것으로, 정확한 일정은 추후 공지될 수 있다.
한편, 2027년 청년미래적금 개편안에는 가입 대상 확대 및 우대형 기여금 지급 비율 상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경우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될 예정이나, 현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구소득 기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