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향우 기획조정실장, 미래대응기금 국회 통제 강화 요구에 '법적 절차' 강조
정향우 기획예산처 기획조정실장이 10월 6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 실장은 지난 9월 28일 기획예산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된 이후 기획예산처의 주요 정책 방향을 이끌고 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의 국회 통제권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2027년도 예산안에 162조 3천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 중 45조 4천억 원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 인재 등 미래 분야 사업비로 지출할 예정이다. 이 기금은 국가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핵심 재원으로 활용될 방침이다.
그러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는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항목별 지출금액을 30% 범위에서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정부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사업성 기금은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해 변경하려면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기획예산처는 설명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에 금융성 기금과 같은 30% 기준을 적용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미래대응기금 역시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편성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만큼 국회의 통제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 의결 없이 허용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도 법률이 정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금의 목적과 무관한 사업을 임의로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향우 실장이 이끄는 기획예산처는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으로 건립되어 지방정부가 운영 중인 공공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심층 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일부 공공시설이 단기 실적 위주나 보여주기식 사업 추진으로 인해 이용률이 낮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10년간 국고보조로 건립된 지방정부 시설의 사업·운영 규모와 이용·가동 실태를 전수조사하여 현황 데이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활용이 미흡하거나 방치된 시설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활성화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심층 평가에는 학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토연구원, 나라살림연구소, 감사원 감사연구원 등 각 분야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합동 연구진이 참여한다. 10월 중 평가에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정향우 실장은 1969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인류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구 기획재정부에서 정책기획관, 공공정책총괄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통계청 기획조정관과 주프랑스대사관 참사관 경험도 있다. 기획예산처는 정 실장이 국회 파견 근무를 통해 폭넓은 인맥을 쌓고 국회와의 소통에도 능숙하며, 부처 간 조정 능력과 정책 추진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2026년 1월 2일 기획재정부에서 분리 개편되어 출범한 기관이다.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재정정책 수립,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미래대응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미래대응기금의 유연한 운용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변경 권한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규모 기금의 경우 정부의 재량권 확대가 자칫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설명과 설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향우 실장은 국정감사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며 국회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기금의 목적과 사용처를 명확히 하고,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그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는 등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기금의 성공적인 안착과 국민 신뢰 확보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정향우 실장 체제 하의 기획예산처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미래대응기금 운용 방안과 지방 공공시설 재정 효율화 평가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기획예산처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