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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 건강 악화 시에도 계속 거주 가능해지나…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0.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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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026년 10월 13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며, 노인복지주택 입소자들의 거주 자격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주택이 돌봄과 주거가 결합된 통합돌봄 기반시설로 기능하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시민들은 이번 개정안이 고령층의 주거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존 법령은 노인복지주택 입소 자격을 '단독 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으로 엄격하게 규정해왔습니다. 이 규정으로 인해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던 어르신들이 건강이 나빠져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지면 퇴소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이는 고령층에게 큰 불안감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사는 곳에서 지속 거주(AIP, Aging In Place)'라는 통합돌봄의 핵심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노인복지주택이 단순 주거 시설을 넘어 돌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가 건강이 다소 악화되더라도 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등 일정한 도움을 받아 독립생활이 가능하다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옮기지 않고도 익숙한 주거 환경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함을 의미합니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는 고령층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노인복지주택 입소자들이 과반수의 동의로 입소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시설 운영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노인복지주택이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어 입소자들이 시설 운영에 직접적으로 의견을 내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는 입소자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입소자들의 권익 보호가 강화되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소자들의 목소리가 시설 운영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시설 운영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노인복지주택이 입소자 중심의 시설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개정안은 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자가 준수할 사항을 명시하고, 위탁운영자 선정·변경 시 신고를 의무화하여 위탁운영 관리를 강화합니다. 이는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조치로, 불투명한 위탁운영으로 인한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가경제뉴스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입소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더불어 설치·운영자가 없거나 그 역할을 사실상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입소자 대표회의가 제한적으로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운영 공백을 방지하고 입소자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상 상황 발생 시 입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선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는 입소자들의 자구적인 노력과 권한을 강화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2026년 10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수렴할 예정입니다. 관련 의견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정부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시민들은 이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이 고령층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특히 건강 악화 시에도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고령층의 주거 불안감이 해소되고, 통합돌봄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지 관심이 모입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재가서비스 연계의 실효성, 입소자 대표회의의 실제 권한 범위, 그리고 위탁운영 관리 강화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시민들은 개정안의 최종 확정 및 시행 과정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자료yna.co.krseoul.co.krmegaccnews.comsisu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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