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제도, 2027년 9월까지 연장…복잡한 실적 인정 기준에 시민 혼란 가중
기존 청약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제도가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으나, 전환 시 기존 청약 실적 인정 기준이 복잡해 시민들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전환 제도는 2024년 10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당초 2025년 9월 말까지였던 전환 기한이 2026년 9월 30일로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의 2026년 9월 23일 발표에 따라 다시 1년 더 연장되어,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전환 기회가 확대되었다.
전환 신청은 기존 청약통장 가입 은행의 영업점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할 수 있다. 이는 가입자들이 비교적 편리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가장 큰 쟁점은 기존 청약 실적 인정 방식의 복잡성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에 대해서는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이 그대로 인정된다.
하지만 전환하는 통장의 종류에 따라 인정되는 실적에 차이가 발생하여 가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청약 희망 주택 유형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시 국민주택 일반공급의 기존 납입 인정 횟수, 금액, 가입 기간은 유지된다. 반면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가입 기간은 전환일부터 새로 산정된다고 imbc.com 보도에서 2026년 10월 12일 밝혔다.
반대로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경우,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은 인정된다. 그러나 국민주택 일반공급의 납입 횟수, 금액, 가입 기간은 전환 이후부터 새롭게 쌓이게 된다고 daum.net 보도에서 2026년 10월 12일 전했다.
이와 함께 전환 즉시 최고 연 3.1%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의 2026년 9월 23일 발표에 따르면, 이를 통해 연간 최대 12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연장은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공공 및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특히 금리 혜택 확대와 소득공제 한도 증가는 가입자들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복잡한 실적 인정 기준은 여전히 시민들의 혼란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자신이 어떤 유형의 주택에 청약할 계획인지, 그리고 기존 통장의 실적이 어떻게 인정되는지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시민들은 전환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명확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와 같은 복잡한 기준은 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이번 연장 조치와 더불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한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상담 창구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