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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 대출 보증 만 39세까지 확대…월세 지원도 문턱 낮춰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0.12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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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을 기준으로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 변화가 시행되거나 예정되어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전세 대출 보증 연령 확대와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문턱 완화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원하는 청년 특례 전세 대출 보증의 연령 기준이 기존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2026년 10월 발표에 따르면, 이 제도는 은행 대출에 대해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주는 방식으로, 임차 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혼부부나 자녀가 있는 가구는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상품은 일반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과는 다른 상품이므로 은행 방문 시 정확한 상품명과 공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상품별 세부 조건이 상이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개인별 상황에 맞는 상품 선택을 당부했습니다.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며 월세 부담을 지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도 대대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진입 장벽으로 꼽히던 청약통장 가입 요건이 전면 폐지된 것입니다. 이는 더 많은 청년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 조치로 평가됩니다.

또한, 이 사업은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는 상시 사업으로 전환되어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26년 10월 발표에 따르면,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2년), 총 480만 원을 지원하며, 생애 단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26년 10월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1991년생~2007년생)입니다.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부모 포함)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마이홈포털 '자가 진단 서비스'를 통해 미리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 확인 절차는 불필요한 신청 절차를 줄이고, 지원 대상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인구소멸 위기 대응과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 사업도 활발히 추진 중입니다. 국토교통부의 2026년 10월 발표에 따르면, 혼인 기간 5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는 월세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26년 10월 발표 자료에 따르면,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는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전세 대출 이자 지원)과 더드림지원사업(주택 구입 대출 이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 대출 이자는 가구당 최대 연 400만 원, 전세 대출 이자는 최대 5.5%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2030년까지 공적 주택 119만 호를 공급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생애 주기에 따른 주거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월세난을 겪는 청년층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의 신축 주택을 매입하여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신축 매입임대 사업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각 제도의 세부 조건과 신청 방법은 관련 정부 기관의 공식 안내를 통해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적극적인 정보 탐색이 필요합니다.

관련 자료naver.comkbnews.kryongi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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