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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내년 1월 시행 앞두고 '해외 거래소' 적용 기준 불분명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0.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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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1일 현재,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국회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준비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거래소 이용자에 대한 과세 방안과 관련 정보 교환 협약의 부재가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적용할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리아넷 정책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적용 기준, 특히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에 대한 과세 방식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금 신고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의도치 않게 탈세자로 분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월 7일 TV조선 유튜브 채널 '뉴스트라다무스'에 출연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세금만 매기겠다는 건 이념에 빠져 현실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과세 대상과 예상 세수를 문의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해외 거래소로 옮긴 자산은 국가 간 정보교환 협약(CARF)이 있어야 과세가 가능한데, 미국 등 주요국이 아직 협약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해외 거래소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과세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탈할 가능성을 높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집니다. 국내 거래소만 과세 대상이 되고 해외 거래소는 사실상 과세망에서 벗어날 경우, 국내 시장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지난 9월 30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우격다짐식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으로 자본 유출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회 내에서도 정부의 과세 추진 방식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웹툰 및 디지털 만화 제작 비용 공제, 자녀 수에 따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 지원,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다른 세제 변화와 함께 시행됩니다. 그러나 가상자산 과세의 경우,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해외 거래소 관련 문제 해결 방안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투자자들의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해외 거래소 이용자들은 자신이 납세 의무 대상인지, 어떻게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는 세금 신고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의도치 않게 탈세자로 분류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시행 전까지 해외 거래소 과세 방안을 명확히 하고, 관련 정보 교환 협약을 조속히 추진하여 투자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는 시장의 건전한 발전 또한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투자자들은 정부의 공식 발표와 관련 기관의 안내를 주시하며, 변경될 수 있는 과세 기준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저해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세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자료tvchosun.co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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