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과징금·작업중지 확대…시행 시기·세부 기준 미정 혼란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세부 적용 기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기업과 근로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번 산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과징금 부과와 작업중지 명령 범위 확대가 핵심으로 꼽힙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1년 내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 또는 산정액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억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작업중지 명령의 범위도 확대됩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범위는 중대재해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있거나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체나 생리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까지 확대됩니다.
이 외에도 산업 안전·보건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한일터위원회'가 신설됩니다. 건설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에 폭염과 한파가 추가되었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법률 공포일과 시행일은 2026년 10월 11일 현재까지 명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과징금 부과 기준인 '영업이익 산정'의 세부 기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30억 원 이하 과징금'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불분명합니다. 작업중지 명령의 확대된 범위에 대한 현장 적용 지침 또한 마련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 운영은 법률 공포 3개월 후 시행되며, 노동자, 사업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범위 확대는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법률 공포일 자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산안법 개정은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작업중지 범위 확대는 근로자들이 위험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과징금 부과 기준과 작업중지 명령의 세부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강화된 규제에 대한 준비와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정부는 법률 공포 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기업들이 새로운 제도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