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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특조법, 미허가 농업용 시설 '양성화 특례' 세부 기준 미정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0.0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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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으로 '농지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 제정을 추진하며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에 대한 처분 면제를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8일 브리핑을 통해 상속 농지, 고령농 임대차 농지, 소유관계 복잡 농지, 맹지·영농 곤란 농지, 미허가 농업용 시설 등 5가지 유형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처분 유예' 방침에서 '처분 제외'로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한 것으로, 농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목표로 한다.

특조법은 국회와 협의를 거쳐 10월 중 발의될 예정이며,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이 제정되면 미허가 농업용 창고, 농업인 주택, 간이 농산물 처리시설 등이 인허가 절차 없이 설치된 경우에도 조사에서 미허가 사실이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철거나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게 된다. 이는 농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는 처분 면제에 그치지 않고, 농지 소유자가 불안정한 상태를 적법한 상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2~3년의 한시적인 '양성화 특례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미허가 농업용 시설은 사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사후 허가 신청 절차, 필요한 서류, 심사 기준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아직 발표되지 않아 농민들의 혼란이 지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농민들은 미허가 농업용 시설의 사후 허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정보를 기다리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종류의 시설이 양성화 대상에 포함되는지, 건축법 등 다른 법규와의 충돌 여부, 그리고 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 부담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세부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법 개정도 병행할 계획이다.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등 농업 환경 변화에 맞춰 농지법상 임대차와 휴경 사유를 확대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임차농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지 제도의 합리화를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한편, 정부는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 및 이용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농지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무단 방치, 경매를 통한 농지 지분 매입 후 허위 영농계획서 제출, 농업법인을 이용한 농지 쪼개기 판매 등이 투기 유형으로 상정된다. 이러한 농지는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쳐 처분 명령이 부과될 예정이다.

농지은행의 역할도 확대될 전망이다. 농지은행은 고령 농업인이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를 매입·수탁하고, 청년농에게 필요한 농지를 공급하여 농업인의 세대 전환을 지원한다. 농지 매입 대상을 농업진흥지역 중심에서 실제 영농이 가능한 비진흥지역 농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는 농지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민들의 문의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농지 조사 상담센터(☎ 1811-8852)'를 운영할 예정이다. 상담센터를 통해 농민들이 궁금해하는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담센터 운영은 농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번 특조법 추진은 농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불합리한 농지법 적용에 대한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미허가 농업용 시설의 양성화 특례와 같은 세부 적용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으면 현장의 혼란은 계속될 수 있다. 정부는 법안 발의와 동시에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이다.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농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야 한다. 특히 양성화 특례 기간 동안 농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제도 설계가 요구된다. 농민들은 정부의 후속 조치에 기대를 걸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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