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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후속 특별법, 미허가 농업용 시설 '사후 허가' 세부 기준 불명확…농민 혼란 지속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0.09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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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미허가 농업용 시설에 대해 '사후 허가'를 통해 양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절차가 아직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농민들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10월 8일, 투기 목적이 아닌 관행적 농지법 위반 사항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양성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농업 현장의 오랜 요구를 반영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 중 미허가 농업용 시설의 사후 허가 방안은 농민들의 오랜 숙원이었지만, 실제 적용에 있어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미허가 농업용 창고, 농업인 주택, 간이 농산물 처리시설 등에 대해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농지은행 위탁 시 처분 유예' 방침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처분 제외'로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한 것이다.

나아가 농식품부는 특별조치법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미허가 시설에 대해 사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특례 기간을 2~3년 부여할 계획이다. 이 특례 기간 동안 농민들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밟아 시설을 합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사후 허가는 "다른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고 당초 전용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어떤 시설이 '다른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당초 전용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었던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농민들이 자신의 시설이 사후 허가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예를 들어, 건축법상 건폐율이나 용적률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혹은 특정 지역 제한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

농업진흥지역에서 금지되거나 다른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시설은 사후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비농업용 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농업용 시설과 비농업용 시설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나, 과거에 설치된 시설에 대한 소급 적용 기준 등 복잡한 문제들이 남아있다.

농민들은 농업용 시설의 범위, 설치 시기, 규모, 그리고 농지법 외 다른 법령(건축법, 국토계획법 등)과의 관계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설치되어 온 소규모 시설물이나, 농업 활동에 필수적이지만 인허가 절차를 알지 못해 미처 신고하지 못한 시설물에 대한 구제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농민들은 농업용 시설의 정의가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현대 농업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물들을 포괄할 수 있는 유연한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팜 시설이나 농산물 가공 시설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 관련 시설들이 기존 법규의 틀에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별조치법을 2026년 10월 중 발의하고, 12월까지 국회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법안 발의 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농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농지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현실에 맞는 농지 관리제도 마련에 활용하고, 조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농업 현장의 의견을 향후 농지 관리 및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농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농식품부는 2026년 9월 30일 주요 농업인단체 사무총장들과 만나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과 사후 조치 방향을 설명하고 현장의 건의사항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농업인단체들은 농촌 고령화와 상속 농지 증가 등 변화하는 농촌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고령 농업인들이 복잡한 행정 절차를 이해하고 따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간소화된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특별조치법 제정 과정에서 미허가 농업용 시설의 사후 허가에 대한 농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인 혼란 해소와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농민들은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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