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 농업용 시설 양성화, 2~3년 특례 기간 적용 세부 기준은?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농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미허가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2~3년의 한시적인 특례 기간을 부여해 적법하게 양성화할 기회를 제공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6년 10월 8일 브리핑을 통해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인허가 절차 없이 설치된 농업용 창고, 농업인 주택, 간이 농산물 처리시설 등 미허가 농업용 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유예하고 사후 허가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농민들은 2~3년의 특례 기간 동안 필요한 요건을 갖춰 사후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농지 전수조사 보완책의 후속 조치로, 농민들의 혼란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만, 모든 미허가 시설이 양성화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이나 다른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시설, 그리고 비농업용 시설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농업용 시설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등 추가적인 조건이 따른다.
농식품부는 상속 농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농지,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 등 영농 곤란 농지, 그리고 미허가 농업용 시설 등 5가지 유형의 농지에 대해서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농업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농지은행에 임대하거나 매도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취득 후 무단 방치·임대, 허위 영농계획서 제출 후 무단 방치·임대, 농업법인의 지분 쪼개기 매매 및 임대를 통한 부동산 수익 창출 등 명백한 투기 행위는 현행 농지법에 따라 엄단할 방침이다. 투기 여부 판단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지만, 농식품부는 지자체별 판단의 일관성을 위해 전국 공통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지 전수조사를 일회성 점검이 아닌 중장기 농지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농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뒤 특별조치법으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이후 2027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특별조치법은 2026년 10월 중 발의되어 연내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한다.
농지법 개정안에는 농지 임대차 인정 범위 확대, 휴경 농지 관리 기준 개선, 실경작 임차인 보호 강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농지 제도의 현실성을 높이고 농민들의 영농 활동을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농식품부는 2026년 10월 12일 주간부터 농지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현장 농업인들에게 전화 등으로 개별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농민들이 새로운 제도와 절차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을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까지 확대하고, 2027년도 관련 예산 증액을 추진하여 매입 대기 물량을 해소할 계획이다. 농지은행 이용 절차도 원스톱으로 간소화하여 농민들의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