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일반

미허가 농업용 시설, 사후 허가 특례 기간 2~3년…농민 부담 완화될까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0.09 21:01
중앙저널 디지털뉴스팀구독
기사 대표 사진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한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중앙저널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로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 처분 대신 양성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미허가 농업용 시설에 대한 사후 허가 절차와 특례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어 농민들의 혼란이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10월 8일,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 및 제도 개혁 방향을 발표하며 미허가 농업용 시설에 대한 사후 허가 신청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농업용 창고, 농업인 주택, 간이 농산물 처리시설 등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시설에 대해, 이번 조사에서 미허가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즉시 원상회복 조치를 진행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대신, 특별조치법 유효기간 동안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는 특례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시설은 다른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사전에 전용 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었던 시설에 한정됩니다. 비농업용 시설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가 금지된 시설이나 다른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시설은 사후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특례 적용 기간을 2~3년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2026년 10월 8일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임대차 계약이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미허가 농업 시설에 대한 사후 허가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10월 중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고 오는 12월까지 국회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 농지조사 결과와 특별조치법 시행 후 현장 의견 등을 고려하여 내년 상반기 중 농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농지 전수조사 이후 농민들 사이에서 확산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26년 10월 8일 “농사짓는 농업인들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명백한 투기 행위로 판단되는 농지는 충분한 소명 절차를 부여한 뒤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투기 유형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취득 후 방치 및 임대,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 취득 후 허위 영농계획 제출 및 시세차익 목적 보유, 농업법인을 이용한 농지 취득 후 분할 매매나 부동산 수익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농지를 처분하거나 임대하려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은행의 매입·수탁 기능도 확대됩니다. 농지은행의 매입 물량 부족 의견을 반영하여 내년도 관련 예산 증액을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며, 매입 대상도 농업진흥지역 농지 위주에서 농업 활용이 가능한 비진흥지역 농지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한, 농지은행 사업 이용 시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자 농지은행만 방문하면 다른 기관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연계 처리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등기부, 토지대장,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농지전용허가 등 여러 기관에 흩어진 농지 정보를 연계한 통합 농지 플랫폼을 구축하여 농업인이 지역 농지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발표는 농지 전수조사로 인한 농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특별조치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자료korea.krnewsis.comichannela.comsegye.comsisaworld.krimbc.comkorea.krkihoilbo.co.krnewsis.comkorea.krnewspim.comiminju.net
# 농지 전수조사# 미허가 농업용 시설# 사후 허가# 농림축산식품부# 특별조치법# 농지은행# follow-up:2026-10-09:684
0개 댓글 전체 보기 ›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