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특별법, 미허가 농업용 시설 사후 허가 절차 구체화 주목
정부가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서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 처분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연내 제정할 방침이다. 특히 상속 농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농지 등 5가지 유형은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이 2026년 10월 8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미허가 농업용 시설에 대한 사후 허가 절차 마련이다. 농업용 창고, 농업인 주택, 간이 농산물 처리시설 등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시설도 조사에서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포함되었다. 이는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이들 시설을 적법한 상태로 바꿀 수 있도록 2~3년의 특례 기간을 부여하고, 이 기간 동안 사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농업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미허가 시설 설치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풀이되며, 농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사후 허가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간소화될지는 아직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농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존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특례 기간 내에 합법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추가적인 설명이 요구된다.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농민들의 우려가 반영된 점은 환영하면서도, 미허가 시설의 사후 허가 절차 간소화 및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농업용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기준 적용과 함께, 농민들이 부담 없이 합법화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농민들은 과거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비용 문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미허가 시설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지적하며, 이번 특별법이 실질적인 구제책이 되려면 절차 간소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후 허가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나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세심한 정책 설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농지 전수조사가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속도전에 치중하면서 현장의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하며, 농지 제도 전반을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투기 목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특례 적용 절차의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입법 과정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고 12월까지 국회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미허가 농업용 시설의 사후 허가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농민 지원 방안이 포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농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지 여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농식품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여 농지제도 전반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법 제정은 농지 제도 개혁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농업 현장의 변화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번 특별법이 농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업 생산 활동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지 주목된다. 특히 미허가 시설 문제 해결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 지역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